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철 스크랩업자에 '벌금 47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철 스크랩업자에 '벌금 47억원'

  • 철강
  • 승인 2014.10.29 15:29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미납시 일당 94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농역장 유치

 수백억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혐의로 기소된 철 스크랩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47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 일당을 94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을 농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허위로 교부받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470억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철 도·소매업체 대표 이 씨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처에서 233억7,000여만원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같은 기간 234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원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4억원을 미납할 경우 일당을 48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36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노역장 유치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며 236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