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품업체인 보광티에스(대표 손성욱)의 주권매매거래가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정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보광티에스의 거래정지 기간을 ‘2012년 2월 6일 17시 20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에서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파산 신청인(곽용석)은 피신청인(보광티에스)로부터 2011년 10월 24일 10억원의 약속어음(만기일 2011년 12월 30일)을 수취했고,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신청에 이른 것이다.
보광티에스 측은 “당사는 파산신청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상기채권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에 대해 취하 또는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