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DS제강(대표 임중순, 임상호)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2월 8일 해제된다”고 7일 공시했다. 차종혁 cha@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DS제강, 최대주주 변경‥주권매매거래정지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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