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일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0일 관보를 통해 “한국과 모로코로 우회수출에 부과됐던 중국산 철강로프와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반덤핑관세에 대해 연장하고, 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해당 품목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가 한국산 여부와 상관 없이 중국산과 같은 반덤핑관세 60.4%가 부과된다. 해당품목코드(TARIC codes)는 7312 108113, 7312 108313, 7312 108513, 7312 108913, 7312 1098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