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8년 이후 금 불법무역 밀수출로 전환"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금(Gold)시세가 역전되면서, 금괴밀무역 또는 밀수입에서 밀수출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금 밀수출입동향 조사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괴 밀수출입 적발실적이 139건, 1,7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까지 금괴 밀무역 전부가 밀수입(65건,1,128억원)이었던 반면, 2008년부터는 전액 밀수출(74건, 685억원)로 적발됐다.

관세청 측은 "2008년부터 금 가격이 국내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시세차익과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적인 자금의 해외반출로 인해 밀수출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2008년 이전까지는 금을 밀수할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는 시세차익, 그리고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3%와 부가세 10% 등을 탈세가 가능했다. 또 무자료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등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관세청이 추정한 이익규모는 2007년 2월 기준으로 금 1킬로그램을 밀수입할 경우, 약 298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아울러 2010년 11월 기준으로 밀수출할 경우 약 107만원이 이익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에 적발된 금괴 밀수출국가로는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밀수입 국가로는 홍콩(27건), 중국914건), 대만(12건), 일본(7건)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반출하는 수단으로 금 수출에 나섬에 따라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