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지법은 지역 플랜트업체인 일성이 기업회생 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먼저 일성에 대한 기업실사 후 존속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승인하며,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일성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같은 법원에 화의신청을 먼저 했지만 하루 만에 취소했다.
화의는 기업이 파산이나 부도 위험에 놓였을 때 법원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화의조건인 채무 변제협정을 체결,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화의는 기존 경영주가 경영하고 법정관리는 법원의 대리인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법원 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주나 외부인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