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된 개정상법 반영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16일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정관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될 내용 중에는 새롭게 제16조로 사채 발행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1년 이내의 사채는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5인의 사내이사와 8인의 사외이사'로 규정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2인 이하, 이 중 사외이사는 과반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감사제도를 강화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