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량 적어도 매년 연례재심 요구
정부·업계 공동의 대응 필요
16인치 이하 Standard Pipe의 AD연례재심에 대해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의 심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의 연례재심 요구는 연수를 거듭해 오는 4월에는 '18차 본판정'이 예고된 상태다. 현재까지 약 17차례에 걸쳐 관련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18차의 경우 대상업체 3개, 약 4~5만톤 물량 수준에 관한 조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량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 반면 업체들의 대응은 각사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1건의 재심당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대응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갖고 수출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은 데 반해 인건비와 법적 대응 비용 등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AD와 관련된 부가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연례재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응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체들의 규모와 자금력에 따라 대응 정도의 차이가 발생, 예비판정율(연례재심 요구시 제시하는 ITC의 기준 AD판정율)과 최종판정율(업계의 대응과 미 산업계의 반응을 감안한 최종 AD판정율)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산업에 국내 업계가 피해를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각인 등 공동 대응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인 삼성, LG 의 냉장고에 대한 대미 반덤핑 조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대응한 반면 보다 규모가 작은 강관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가 수억원의 많은 비용을 들여 스스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의 미국 수출가격은 4~5% 정도의 차이만이 발생하는 데 반해 업체들이 받는 AD판정율은 0.59~12.9%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