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 상장폐지 사유 발생

평산,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철강
  • 승인 2012.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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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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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공시가 20일 이뤄졌다.

  한국거래소는 평산이 감사인의 의견거절,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평산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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