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주택 늘어날까?

철골조 주택 늘어날까?

  • 수요산업
  • 승인 2012.04.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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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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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도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인정
국토부,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 반영

  기존에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던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에 철골조 공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을 다양하게 인정하며,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의 간소화 및 객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철골조 공법은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에 추가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했던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10개 성능기준을 대폭 축소해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의 5개 항목만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의 간소화 및 객관화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 성능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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