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과는 직접 관련 없어
법원 심리 부결 시 채권자, 거래업체 곧바로 피해
원자재 대금결제 지연 등 피해 400億 이상 가능성
지난 3월 30일 회사갱생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미주제강이 4월 3일부로 당좌거래정지(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미주제강의 법정관리 신청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부도와 법정관리개시(재산보전처분명령)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통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돼야 하는 법정관리개시 결정 여부는 늦어도 다음주 말(4월 13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 정리계획인가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협력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개시결정 심사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일 최종 부도는 우리은행 선능지점에 돌아온 전자어음이 2일 1차부도에 이어 2일 영업시간 내에 최종 결제되지 못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융결제원에 통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은행 관계자는 미주제강 관계자와의 유선 통화에서 어음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종 부도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미주제강은 지난 2010년 10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판정을 받아 C등급(기업개선작업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 측은 채권단 측이 요구한 워크아웃을 거부하고 여의도 사옥, 삼성동 건물, 안산물류센터 매각, 자사주 매각, 5:1감자 등 자구책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에 한때에는 차입금 의존도를 21.7%로 크게 낮추는 등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차입금 의존도를 낮췄음에도 금융권과의 담보 및 대출 거래의 길이 열리지 않아 ‘자재구매→제조→판매→수금’으로 이어지는 자금순환이 원활치 않았다. 최근에는 주요 제조업체들로부터 임가공 물량을 수주해 공장을 운영했으나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채권단에게 회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미주제강이 수주한 자금에 대한 회수는 물론 회사 측과 상의 없이 공장·부지 등 담보 대상인 물품들에 대한 매각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미주제강 자산을 보존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를 재 시도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채무와 자산이 동결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해 진다.
한편 미주제강측은 국내 주요 철강사들에 지급해야 하는 원자재 대금 결제가 지연돼 거래가 끊긴 상태다. 또한, 최근까지도 무역상사 및 유통업체들과의 수입 열연강판 구매도 대금결제 지연 때문에 현금거래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도처리가 완료될 경우 제강사와 유통업체, 무역상사 등 약 400~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