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기업회생 절차 신청

풍림산업, 기업회생 절차 신청

  • 수요산업
  • 승인 2012.05.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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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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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유통업계 등 피해 우려

  지난해 건설사 도급순위 30위의 풍림산업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4월 30일 1차 부도를 냈던 풍림산업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철근 제강사와 유통업계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풍림산업은 지난 4월 30일 기업어음(CP) 437억원 규모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를 맞았으며, 2일에도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최종부도를 피하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으로 3개월간의 실사를 통해 풍림산업의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풍림산업은 같은 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돌아온 422억6,600만원 규모의 기업어음(CP)에 대해 3일 오전까지 최대한 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풍림산업의 부실과 관련해 제강사와 거래 유통 및 수입업체의 피해도 거론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국민은행과 농협이 풍림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최근 공사미수금 지원을 논의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의 거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시행사와 분양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이 두 사업장의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풍림산업이 2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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