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발주취소 자진시정 추진 ‘一刀兩斷’

공정위, 부당 발주취소 자진시정 추진 ‘一刀兩斷’

  • 일반경제
  • 승인 2012.05.10 17:03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등 전기·전자업종 1차 타깃‥여타 업종으로 자진시정 '확대'
삼성전자 등 12개 기업 중 5개社, 6억 규모 피해배상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전기·전자업종을 시작으로 각 업종별 부당 발주취소 실태를 조사한 후 자진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기·전자업종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제조를 위탁했다가 이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 관련 현장조사·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전자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빈번한 것을 확인했다. 전기·전자업종은 제품·생산계획 변경이 잦아 발주 후 취소가 많고, 이러한 발주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재고부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최근 현장조사 및 서면실태조사에서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고 하도급거래금액이 큰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등 자진시정을 추진한다. 대상업체는 최근 2년간 현장조사·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발주취소 혐의가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하도급거래금액 기준 상위 42개 사업자이다.

  1차로 12개 사업자(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뉴프렉스, 대덕지디에스, 인터플렉스, 매그나칩반도체, 신흥정밀, 케이에이치바텍, 가온전선, 에스엘시디)를 대상으로 추진해 지난 3~4월에 이행을 완료했다.

  2차로 30개 사업자(제이에스전선,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스, 디케이유아이엘, 인탑스, 엘지 에릭슨, HSL일렉트로닉스, 대한전선, 우성엔터프라이즈, 유양디앤유, 한국몰렉스, 서울반도체, 삼영전자공업, 대성엘텍, 넥스콘테크놀러지, 한국알프스, 금호전기, 에스케이텔레시스, 한국단자공업, 에스엘라이팅, 비에스이, 에이비비코리아, 쉘라인, 에스맥, SHF코리아, 다산네트웍스, 이수엑사플렉스, 경신전선, 자화전자, 홈캐스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12년 5월∼)이다.

  발주취소는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모델변경,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기존 발주물량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발주취소는 제조사의 생산물량 감소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제조완료시점인 납기일 이후에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수급사업자와 형식적으로 협의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여타 업종으로 자진시정을 확대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발주취소를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발주취소 관련 하도급문제에 대한 제도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주취소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