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 변제
대한은박지는 3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은박지는 지난 2008년 10월28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9년 3월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0년 12월 회생계획 변경 등을 거쳐 기업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회사 측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했으며, 미변제 회생채권에 대해 그 변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8억5,500여만원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제반서류가 구비될 때 변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은박지는 지난 4월 19일 동원그룹(동원엔터프라이즈)과 M&A 본계약을 인수금액 1,195억원에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