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대표 고재호)은 지난 1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채무증권)가 2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23일 공시했다.
투자 참고사항은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약일 전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등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대표 고재호)은 지난 1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채무증권)가 2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23일 공시했다.
투자 참고사항은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약일 전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등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