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요구품질에 미달되는 파형강관에 대해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하수관류를 납품하는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기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파형강관 23개 물품 중 1개, PE 및 PVC 관류 161개 물품 중 6개 물품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 불량 제품을 생산한 업체(파형강관 1개사, 기타 6개사)들은 1개월 이상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조달청 공공입찰에 최소 1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