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준 미달 파형강관 제재 나서

조달청, 기준 미달 파형강관 제재 나서

  • 일반경제
  • 승인 2012.08.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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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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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요구품질에 미달되는 파형강관에 대해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하수관류를 납품하는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품질기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파형강관 23개 물품 중 1개, PE 및 PVC 관류 161개 물품 중 6개 물품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 불량 제품을 생산한 업체(파형강관 1개사, 기타 6개사)들은 1개월 이상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조달청 공공입찰에 최소 1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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