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 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용역업자 등에게 부과한 벌점을 오는 9월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각 공공공사 발주청들이 부실공사 징후를 포착할 경우 부실 정도를 측정해 해당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주로 품질관리 부실과 연관된 내용이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이며, 이중 3월17일 이후 벌점이 부과된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