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국토해양부,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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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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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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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조사…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도 실시

  국토해양부는 20일 지자체와 함께 9월말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 수급불균형이 상태에 놓여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7년 건설업체 수주액은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0조1,000억으로 감소한 반면 업체수는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동안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각 시도별 시·도 공무원과 건설업계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여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함께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겠다”며 “건설시장 규모에 맞는 업체 수를 유지해 수급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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