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적발 ‘시작이 반’

부적합 철강재 적발 ‘시작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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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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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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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기자
  불황으로 그늘진 철강업계에 희망을 찾을만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김해시가 지난 2일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다.

  김해시의 부적합 철강재 고발은 상징적인 일이다. 부적합철강재 현장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09년 4월 27일 한국철강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것이 첫 발걸음이다.

  지난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철근과 H형강에 추가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또 건기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어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5월 29일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다. 신고 대상 범위는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됐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대외무역법 위반)과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를 300계로 속여 판매 사용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본지는 2012년 내내 ‘불량 철강재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건기법 확대와 같은 각종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불량 철강재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처럼 부적합 철강재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지속했지만 실제 단속 사례가 없어 철강업계의 노력이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아쉬운 시선이 존재했다.

  다행히도 이번 김해시의 고발로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가 암암리에 횡행하던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모양새다. 첫 단속을 위해 꼬박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이제부터라도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적합 철강재’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모든 철강·건설업계가  명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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