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정당치 않아"
세계무역기구(WTO) 항소패널은 18일 중국이 부당하게 미국 철강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는 1심 패널 판정을 유지했다.
이날 WTO 항소패널은 미국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10년 9월 중국 당국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미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1심 패널은 6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은 각국이 보조금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 제품에 약 19.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