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012년 10월 31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번 판정은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영기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은 2011년 12월 19일 (주)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조사 개시 후 그간 9개월에 걸쳐 현지 실사 및 공청회를 실시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16.6%의 낮은 가동률, 손익분기점 미달,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산업의 발전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