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産 Al보틀캔,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日産 Al보틀캔,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 비철금속
  • 승인 2012.11.05 10:19
  • 댓글 0
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일본산(産) 알루미늄 보틀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인 테크팩솔루션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제308차 회의를 개최해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재정부는 향후 1개월2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판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이 제품가격을 인하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영기반 확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다. 반덤핑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3년 이상의 생산기간을 분석한다.

  한편 알루미늄 보틀캔은 주로 음료 용기로 쓰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207억원 가운데 일본산 점유율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