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단계적 유상 할당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으로 전환되나 철강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무역집약도 10% 이상 및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에 해당돼 100% 무상할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나 배출량인증위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