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단조업체인 마이스코(대표이사 이상명)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체결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옥승욱 swo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마이스코,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 마이스코, 9.3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마이스코, 1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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