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단조업체 마이스코(대표이사 이상명)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제일자는 2013년 1월 28일이고 해제 사유는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이다.
계약내용을 보면 2013년 1월 9일 마이스코의 최대주주 배형일 외 4인은 보유주식 4,556,719주(36.21%) 및 신주인수권증권(권면 50억원)을 고재술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1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일을 변경했고, 최종 잔금지급일인 28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