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말레이시아산 철강재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and Steel)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개시를 공고했다. 이번 일몰재심은 반덤핑 부과 철회시 자국 내 산업피해 여부와 반덤핑 관세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올해 7월 17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박기락 kr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말레이시아, 한국 선재에 'AD' 부과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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