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해당 변경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해당 변경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