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정동화 부회장)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주관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수출통제법규 준수를 비롯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 시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일례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은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전략물자는 수출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엔에서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에 포스코건설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