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건설 하도급 입찰담합 첫 적발

공정위, 해외건설 하도급 입찰담합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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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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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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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한 해외 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입찰 담합한 사례를 적발 총 104만1,670달러(약 11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폴과 달만이 국내 한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시설공사 중 여과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각자 판매대리인인 아이펙ENG, 클레멘스 낙흐만을 내세워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0년 8월 모 건설회사가 입찰에 부친 여과시스템 공사 2건을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입찰금액을 담합한 뒤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회사의 판매대리인들은 판매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담합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입찰담합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은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대상은 한국폴과 달만 2개 업체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서로 나눠먹기 담합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결국 BW 여과시스템 입찰에서 한국폴은 710만달러, 달만은 745만6,000달러를 투찰해 당초 합의대로 한국폴이 낙찰받았다. 다만 BB여과시스템 입찰은 중간에 합의가 파기돼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는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한 해외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담합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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