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아연할증료 담합 건에 대한 포스코의 행정소송 첫 공판이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포스코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잡았으며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계 내에서 아연할증료 담합 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증거가 발견됐고 이후 포스코의 아연할증료 기준가격이 다른 업체에 공유된 사실이 입증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스코는 담합 사실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아연할증료는 독자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업계 내에서 따라한 것은 포스코와 무관한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번 담합 건 고발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포스코의 아연할증료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포스코의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