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용 코크스 등 1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30일부로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69개에서 5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계획에 따르면 이달 30일부로 할당관세가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제철용 코크스를 비롯한 ▲탄소전극 ▲티타늄괴 ▲티타늄슬라브 등 17개 품목은 이 날짜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반면 물자수급 원활화와 서민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설탕 ▲맥아 등 11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하반기에는 12월 31일 만료되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