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건기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 철강
  • 승인 2013.07.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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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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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만 지던 건설용 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인 책임을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용 자재 및 부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KS 제품이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쳐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만 건설현장과 유통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설 자재 및 부재를 사용하는 건축주, 건설업체, 시공업체만 이 의무가 적용돼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생산, 유통 단계부터 건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인 법 적용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적합 수입 철강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철강, 건설 시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철강·비철금속 시장에서 공급 과잉 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철강 부문에서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감산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 철강시장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생산과 수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시장 역시 이들 중국, 일본산 철강재의 무차별적인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창간 19주년을 맞아 지난 6월 실시한 주요 철강·비철금속 제조 및 유통가공 업체 대표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CEO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가장 큰 부담 요인에 대해 국내외를 망라한 공급 과잉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 축소와 수출 확대를 가장 많은 42%가 꼽았다. 합병/구조조정 33%, 자율적 감산 23%보다 훨씬 많은 수가 선택한 것은 구조조정과 감산의 실행이 쉽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수입재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방어체제에 대해서는 40%가 있지만 미진, 전혀 무방비가 24%로 무려 64%가 방어체제가 미진해 체계적인 수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를 통한 규격화, 업계 내 가격대응, 원산지 표시 등 차별화, 정부 차원의 규제 등의 순으로 꼽았다.

   자체적으로 가격 대응 등의 방법으로 수입재 유입을 막겠다는 의견은 26%에 그친 반면 정부 등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려 70%가 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수입재 유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과 제도를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철강재 원산지표시제 확대와 더불어 이번 건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도적 개선임에 틀림없다. 관련 법과 제도의 시행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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