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

  • 일반경제
  • 승인 2013.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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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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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필요한 곳만 원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급·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담긴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주민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형 평형의 경우 세대구분을 위한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가구당 약 7000만원 내외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약 8000만원 내외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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