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行 해상화물 통관 강화 ‘주의’

관세청, 미국行 해상화물 통관 강화 ‘주의’

  • 일반경제
  • 승인 2013.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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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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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해상화물에 대한 통관규정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이 올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하는 해상화물에 관한규정(ISF)을 강화함에 다라 우리나라 수출업자와 운송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왔다.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세관은 지난 9일부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세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와 운송회사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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