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ㆍ印ㆍ스페인産 STS봉강에 AD관세 부과 연장

日ㆍ印ㆍ스페인産 STS봉강에 AD관세 부과 연장

  • 철강
  • 승인 2013.07.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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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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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AD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 재발" 판단
3년 간 2.76~15.39%씩 부과...공정 경쟁 유도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봉강에 대해 부과됐던 덤핑방지관세(AD관세)가 3년 연장됐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진)은 24일 제3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2.76~15.39%의 AD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각국의 AD관세는 일본이 15.39%, 인도가 2.76~15.39%, 스페인이 15.39%이다.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원자력발전, 건설자재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원자재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봉강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0만톤 정도로 추산된다.

  무역위원회는 세계시장(2012년 기준 247만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AD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AD관세 부과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8월 중순에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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