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논쟁,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격논쟁, 결국 법정싸움으로

  • 철강
  • 승인 2013.07.29 06:50
  • 댓글 0
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진욱 기자
  수년간 스테인리스 제품을 거래해온 유통업체와 수요업체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다. 서로 다른 기준의 거래가격 논쟁을 시작으로 번진 불신이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된 것.

  스테인리스 수요업체 A사는 유통업체 B사로부터 매입한 스테인리스 300계 냉연강판 가격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판매가격보다 적게는 18%, 많게는 30%까지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로부터 수년간 제품을 공급받아 왔지만 그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최근 거래업체를 C사로 바꾸고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기존 B사와의 거래 가격보다 30%까지 저렴해 그동안의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고 A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테인리스 유통시장 내 거래 시 공식화된 가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어차피 판매가격은 각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판매 전략의 일부인데다 강매도 아닌 자율 구매를 했으면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현재 스테인리스 유통구조상 명확하고 공식적인 판매가격은 없다. 이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스테인리스 시장에서 현재 유통 판매가격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판결에 따라 추후 이런 상황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거래가격 책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획기적인 가격제도 개선이 우선이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해 업계의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