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업상속세 부담↓, 대기업 세부담 1조원↑

내년 가업상속세 부담↓, 대기업 세부담 1조원↑

  • 일반경제
  • 승인 2013.08.08 15:11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jhcha@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내년 세금 40만원 더 내

  내년부터 가업상속세 부담은 줄고, 대기업 세부담은 1조원 늘어난다. 또한 연봉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2014년부터 4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8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가업상속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에 편중됐던 연구개발(R&D) 설비투세액공제제도 등 각종 투자지원제도는 대폭 손질된다. R&D 준비금제도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이 증가한다.

  일자리 지원에 있어 고용증대 인원 계산 때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 상위 28%,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1조7,000억원으로 1인당 약 40만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세부담이 연간 100만원 정도 증가한다.

  또한 2015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10억원 이상 부자농민도 소득세 대상이 된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1조원, 소득세 5,200억원 등 총 2조4,9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