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이다

철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이다

  • 철강
  • 승인 2013.08.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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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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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스크랩과 폐지 등을 포함한 재활용 업계가 관련 법 제·개정과 관련해 이유있는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철스크랩 수집 및 소형 철스크랩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고물상)들의 모임인 (사)자원재활용연대는 궐기대회와 시위를 갖는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7월 24일로 그동안의 유예를 끝내고 시행에 들어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입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우선 지난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2천㎡(특별, 광역시는 1천㎡) 이상 고물상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2013년 7월 23일까지 해야 하며, 규모 이하 고물상도 적법 부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철스크랩 업계 등은 “적법 부지는 쓰레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잡종지여야 하고 재활용품 발생 처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난 7월 발의된 것으로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 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법이 시행되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폐기물 부담을 높이고 매립을 제로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재활용업계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해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도 자원순환사회촉진법의 목표관리 및 부과금 등의 대상이 제조업이므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부담 가중 우려가 크다고 전제하고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중복성이 강하다며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란과 시비의 근원에는 철스크랩, 폐전선, 폐지 등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간주한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 일각의 시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스크랩만 하더라도 지난해 국내 수요가 3,400만톤을 넘어섰다. 동스크랩, 폐지 등 여타 재활용자원을 합치면 자원으로서 국가적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렇듯 중요하고 비중이 큰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같은 법 테두리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폐기물은 폐기물로,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자원이라는 용어부터 정립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해 나가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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