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용해로 속 쇳물이 튀어 직원 3명이 숨진 주물공장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의 주물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점검을 벌인다. 특히 종업원 1만 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주물공장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경 전기 용해로 속 쇳물이 튀어 오르면서 직원 4명이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어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