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 과세 관행 먼저 바뀌어야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 과세 관행 먼저 바뀌어야

  • 철강
  • 승인 2013.08.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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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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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최근 국내 동 스크랩 업계는 또 다른 혼란에 빠져있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가가치세 탈세와 관련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현재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을 고려하면 유통업체들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들 스크랩 업체들은 또 다른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세청과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그동안 동 스크랩 업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대부분 받아들이고 묵묵히 맡을 일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동 스크랩 업체들은 국세청의 과세를 부당과세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부당과세로 인한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과세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 과세를 받은 업체들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실제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당수가 승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부당과세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가 업체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면서 마지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견실하게 사업을 해도 정부에서 이를 부정하고 범법자로 몰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위법을 한 업체들을 찾아내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관련 업체들도 불법 탈세업체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국세청의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범법행위를 마치 대부분 업체가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과세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것이 업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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