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혐의 업체 175곳·영업정지 22곳
지난해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13개사가 퇴출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28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혐의 건설사는 175개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71개, 기술인력 중복 혐의 업체가 88개, 직접시공 위반 혐의가 7개, 일괄하도 혐의가 1개,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이 8개였다.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조사 결과 등록말소된 건설사는 5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2개였다.
자본금 미달 혐의로 현재 재심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19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회사가 18개, 타시도로 이관된 업체는 7개사다. 기술인력 중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88개사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직 없다.
직접시공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7개사 중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1개사며, 나머지 6개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일괄하도 혐의를 받은 1개사는 현재 소명 자료를 검토 중이다.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사 중 7개사는 등록말소됐고 1개사는 영업정지 됐지만 등록말소가 진행되는 등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재심사 건과 소명자료 건을 모두 검토를 마치는 등 모든 행정처분을 오는 11월까지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