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 피해 심각, 제도 보완 절실”
국내 동 스크랩 유통업계는 현재 세무조사의 후폭풍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무조사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과세 때문에 도산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국내 동 스크랩 유통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동 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전민철 전무를 만나 국내 동 스크랩 업계의 현황과 현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동 스크랩 조합의 설립 취지가 업계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업계가 많은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무자료 양성화, 부가세매입자납부제 도입, 부당과세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는 실현됐습니다.
동 스크랩 업계는 물론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업체인 신동 업체들의 노력으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성화돼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무자료 거래의 양성화는 ‘거래세’ 도입을 통한 현실적인 소득세 원천징수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성적인 거래를 방조하여 결국은 소득세를 탈루하는 신종 소득세 폭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이는 결국 국가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당과세’ 철회는 업계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에 대해 저희 조합에서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국세청에 요구 중입니다. 국세청의 대응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업계에서 주장하신 ‘부당과세’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요?
- 부당과세로 말미암은 피해는 심각합니다. 심하면 도산으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과세를 당한 업체들이 불복해도 체납 이력이 나타납니다. 체납에 대해 국세청은 적극적인 추심으로 압류, 금융기관통보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래처들 역시 과세를 당한 업체들과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때문에 불복 이후 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업체는 아예 폐업까지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금액도 엄청난 규모여서 불복에 따른 세무사, 변호사 수임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되지만 그 역시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세하는 순간, 부도 처분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재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대응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불합리한 국세청의 과세 정책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개선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etal World’ 9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