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비철금속
  • 승인 2013.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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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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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7일 입법예고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동 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 스크랩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부터 국내 동 스크랩 업계 및 신동업계에서는 동 스크랩 부가세 탈세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적극 추진해왔고 지난 4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동 스크랩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수 확대 효과와 함께 탈세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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