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이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 분야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 동안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 2단계)과 함께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입지 및 진입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대기중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기업의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며, 벤처·창업기업의 투자·회수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마련 과정과 최근 1박2일 현장방문(7.30~8.1),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현장애로 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대책 개요
-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 완화 등 교통·건설분야 규제 개선
-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
- R&D 정보서비스 강화, 특허수수료 경감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등 규제 개선
-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 경감
- 특정 산단에 고유한 부지조성·운송상의 걸림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