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부당과세, 기업들만 도산

책임 없는 부당과세, 기업들만 도산

  • 철강
  • 승인 2013.10.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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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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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기자
  작년 같은 시기, 국내 신동 업체 및 원자재를 유통하는 동 스크랩 업체들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는 세무조사의 후폭풍이 아직도 업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동 스크랩 유통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됐다. 경기 부진에 따른 발생량 감소 등도 원인이 됐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세무조사 후폭풍이다.

  얼마 전 수도권 지역의 동 스크랩 유통업체 몇 곳을 방문했다. 일부 업체는 아예 문을 닫고 휴업 상태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공통으로 세무조사 이후 엄청난 과세를 받았고 아예 휴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동 스크랩 업계는 부당과세로 말미암은 피해에 더는 설 자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 신의성실 위배 등으로 몰아 막대한 과세를 부과했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거의 모두 승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부당과세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더욱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과세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해 당사자인 국세청은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돼 왔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조사로 과세를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피해는 더 커진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은 결국 도산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그동안 ‘갑’인 국세청의 이 같은 부당과세에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대응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 대부분 업체들의 공통적인 얘기다. 그럼에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견해이다.

  기업들은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납세를 했음에도 손해를 입어야 하는 현행 과세제도가 과연 합리적일까? 또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져야 할까?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확인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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