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회생계획 인가

STX건설 회생계획 인가

  • 수요산업
  • 승인 2013.11.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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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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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 중인 STX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STX건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6개월 만이다. STX건설은 담보 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 중 79.5%는 출자전환을, 나머지 20.5%는 현금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의 회생담보권의 100%, 회생채권의 84%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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