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만호제강 창원공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온실가스 배출 관리대상 560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감축목표를 2.8%로 설정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연간 8만7,5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감축목표를 설정,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