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이상 난연자재 사용 확대…전국 창고 40% 해당
앞으로 6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창고,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크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시 취약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6.13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국에 600㎡ 이상 창고는 전체 창고의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게 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추후 건축법 개정 추진) 이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창고 대상 확대와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