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생일축하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임금소송에서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財界)는 그동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는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작년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당 인상분을 지급하라며 줄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