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車부품 업체 담합…과징금만 ‘1,146억원’

외국계 車부품 업체 담합…과징금만 ‘1,1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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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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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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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계 등 총 5개 업체 적발…납품 금액 총 1조4,100억원 추정

1조4,0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외국계 자동차 부품기업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량장치(미터)와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본과 독일계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량장치는 차량으로부터 속도, 연료잔량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미터로 불린다.

계량장치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일본계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독일계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이며 와이퍼 담합은 덴소코퍼레이션(미터와 중복)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므, 독일계인 보쉬전장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5개 업체는 현대·기아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7건의 자동차 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저가수주 경쟁을 막고 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가 투찰가격을 통보하면 들러리 업체들이 이보다 5% 정도 높게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이렇게 입찰 담합을 통해 와이퍼의 경우, 낙찰 가격이 5.4%에서 8.5% 상승했으며 담합 대상이 된 부품이 들어간 현대기아차 차량은 1,10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추산할 경우 미터기계는 1조1,600억원, 와이퍼는 2,500억원 등 모두 1조4,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담합의 영향을 받아 미래 발생할 매출 규모에 기초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적발 과정에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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